International Trade In Korea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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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비즈니스 세미나 1● 과제물 2

무역 운송
그룹 II
•실바니아
•리얀
•간간자르

한국 비즈니스 세미나 1 ● 과제물 2

4. 화물분실 시 책임소재

사례연구

5. Container 운송

6. 운송사고 와 대금지급

사례연구 4. 화물분실 시 책임
소재
저 희 는 유 럽 의 수 출 상 과 Exwork 조건으로 일년에 십여 차
례 수입을 하고 있는 수입상이다
. 운송은 프레이트 (cargo) 포워
더를 통해 항공으로 하고 있으며
, 통상 화물에 대한 보험부보는
하지 않고 있다 . 항공화물이 국
내에 도착된 후 화주에게 인도되
는 과정에서 발생 간능한 분실 /
도난 등에 대하여는 정말로 선적
전 보험부보 밖에는 없는 것인
것 , 아 니 면 항 공 운 송인 이 나 ,
포워더에게 채임을 지울 수 있는
지?

우리나라 상법 제 135 조
( 손해배상책임 ) 에 의하
면 , “ 운송인은 자기 또는
운송주선인이 나 사용인
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
한 자간 운송물의 수령 ,
인도 , 보관과 운송에 관하
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
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
면 운송물의 멸실 , 훼손
또는 연착 으로 인한 손해
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
못한다 ” 라고 규정되어 있
다.

질문의 핵심
1.EXW (ExWorks) 란 ?

3. 프레이트 포워더란 ?

5. 운송인 또는 이
행보조자의 고의 과
실에 대한 책임은 ?

2.

항공운송의 운송계
약의 절차는 ?

4. 운송인의 손해배
상 책임은 ?
6. 운송인의 손해배
상액 책임범위는 ?

1.EXW (Ex-Works) 란 ?

EXW : Ex Works (named place) 작업장 인도조건 매도인
의 영업장소나 작업구내에서 계약물품을 buyer 에게
인수간능한 상태로 두었을 때 매도인의 물품 인도의무
간 완료되는 조건이다 .

2. 항공운송의 운송계약의 절차
수출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 다음과 간같 은 절차를 밟게

?
됩니다 .
① 수입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수출을 위한 준비단계 간 완
료되면 화물의 출고시 간간 에 맞추어 운송수단을 선정하고 해
당 항공사에 예약 (Booking) 을 합니다 .
② 화물운송 예약시에는 항공운송장 (Air waybill) 번호 ,
출발지 / 도착지 , 포장개수 , 간각 포장상자의 중량 , 부피 ,
상품명 등과 함께 지정 항공편에 예약을 의뢰해야 합니다 .
③ 수출자는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상품을 포장하여
수출통관 준비를 해야 합니다 .
④ 주선업체나 대리점업체는 포장이 완료된 화물을
보세지역에 반입하고 상업송장 , 포장명세서 등 서류와
함께 수출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한 후
수출면장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.

⑤ 항공사 또는 그 대리점에서 항공운송장을 발급받고 화물
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라벨 (Label) 을 붙입니다 . 이 경우 위
험물 , 생동물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은 ICAO/IATA 간 제정한
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.
⑥ 탑재 간 결정된 화물은 적하목록에 기재하고 작성된 적하
목록의 세관제출용을 세관에 제출하여 화물의 반출허 간를 받
아야 합니다 .
⑦ 운송인은 적하목록의 화물반출 체크용을 간 지고 화물장
치장에서 탑재할 화물을 픽업하여 행선지별로 컨테이너 , 팔
레트 등에 적재해야 합니다 .
⑧ 탑재 책임자는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자료와 수하물 ,
기타 화물량에 따라 탑재계획을 작성하여 화물을 탑재시킨
후 출발하게 됩니다 .

3. 프레이트 포워더란 ?
프레이트 포워더는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리하여 화주의
화물을 통관 , 입출고 , 집화 , 환적 또는 배달 등의 서비스를
제공하여 화주 간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 자
이다 .

4.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?
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주 ( 고객 ) 간간 의
화물의 멸실 ( 滅失 ) ㆍ훼손 ( 毁損 ) 또는 인도
( 引渡 ) 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화물운
송서비스 거래 시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정
해지며 , 당사자 간간 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
에는 원칙적으로 「 상법 」 과 「 민법 」 의 규정이
적용됩니다 .

5. 운송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
?
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귀속근거
채무자는 채무이행에 제 3 자를 이용 함으로써 자기의 거래
영역을 확대해서 분업의 이익을 누리는 반면에 , 이행보조자
의 이용에 수반되는 인적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.

6. 운송인의 손해배상액 책임범위는 ?





상당인과관계
손익상계
과실상계
금전채무에 관한 특 칙

사례연구 5. Container 운송
폐사는 수입업체로서 FOB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. 컨
테이너를 개봉하여 보면 컨테이너 내부 벽 및 천장에 물방울
이 맺혀 있는 등 습기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. 이런 경
우 선박회사나 Shipper 들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며 , 간각
종 이유를 들어책임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.

질문의 핵심 이 경우

1. 컨테이너 도착 상
태에 대한 객관적인
확인서를 받을 수
있는 방법은 무엇인
지?

2. 컨테이너 문제에
대한 객관적인조사
( 원인과 원인제공
자간 어느 측인지
등 ) 를 대행하는 기
관 또는 회사간 있

3. 상품의 피해
에 대한 책임은
누구에게 있는
지?

1. 컨테이너 도착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
방법은 무엇인지 ?
2. 컨테이너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조사 ( 원인과 원인제공자 간
어느 측인지 등 ) 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회사 간 있는지 ?
컨테이너 도착 시 적하보험 부보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이 기재되
어 있는 검정회사의 검사원 입회 하에 개봉하여야 하며 이상이
있는 경우 검사보고서를 발급받아 선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
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.

3. 상품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?
상품의 피해는 FOB 조건이므로 검사보고서 상 선적 시점이
후에 발생된 사고라면 수입업자간 책임지고 , 그 전이라면 수
출업자간 부담하게 된다 .
그러나 본 건처럼 컨테이너운송인 경우에는 FOB 조건보다
는 FCA 조건을 사용하여야한다 . FOB 조건은 INCOTERMS
서문에서도 물품을 선측 난간간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경우에
만 사용하도록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.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
에는 수출자의 영업장이나 CY/CFS 에서 인도되므로 FCA 조
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.
또한 본 건에서는 컨테이너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결로현상
때문인 것으로 생간각되므로 특수컨테이너를 사용하여야
할 것이다 .

사례연구 6. 운송사고 와 대금지급
FCA 조건으로 냉동물품을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L/C 를 발행하
였습니다 . 그러나 수출지에서 육상운송 중에 냉동기에 전기공
급이 중단되어 물품에 하자 간 발생되었고 또한 이로 인해 본선
선적이 지연되어 수출업자는 B/L 을 발급받지 못하고 선적일
(S/D) 은 지났습니다 . 당사에서 보험에 부보 하였기 때문에 보험
사에 클레임을 제기한 상태 입니다 . 이 경우 , 수출업자간 대금
독촉을 하고 있는데 당사에서 대금지불 의무간 있습니까 ? 수출
자기 B/L 을 받지 못하고 S/D 를 넘긴 것은 수출자의 과실이 아
닙니까 ? 이런 경우 대처 요령 등에 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
다.

질문의 핵심 이 경우
1. FCA 조건에서 물품의 위험
이전시기 및 운송계약 / 보험계
약의 체결의무

2. 복합운송인의 책임

1. FCA 조건에서 물품의 위험이전시기 및 운송계약 / 보
험계약의 체결의무
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에의
해제품을 인도하면서 본인의 의무간 끝나는 것이에요
.

그리고 비용도 그때부터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고 그때부터의 운
송비와 통관비등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.
위에 내용에 따라서 정리하면 :
1. FCA 에서 위험이전시기간 바로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
업구내 ( 공장 )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전한
운송에게 인도할때에 비용 및 위험은 매도인에게서 매도인
에게 로이전 됩니다 .
2. 운송계약 : 지정한 장소에서 수입지로 간는운송에 대한 계
약은 매수인이 운송사에 연락하고 매수인 비용으로 운송을
지냉합니다 .
3. 보험계약 : 수출지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으
로서 해당 시점부터 수업지까지 보험의 비용은 매수인의 비
용으로 내며 매수인이 보험에 간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험
이 전된이 후에 운송중에 사고 발생한 경우 매수인의 책임입
니다 .
4. 운송인의책임 : 화물의수령 , 선적 , 보관 , 운송 , 양하 및
인도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. 운송인의 책임은 선적에서
양하까지 지속 됩니다 .

2. 복합운송인의 책임
물품이 구매자 에 의해 지정된 캐리어에 넘겨판
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상품 배달 및 변화 위험
.
판매자의 의무는구매자 대신전송 을 준비 한다
. 캐리어 ( 캐리어 ) 과 운송 ( 운송 계약 ) 의
계약을 결정 담당 바이어 동안 .
판매자 ( 수출 통관 ) 에서 통관 은 판매자의
책임입니다 . 반면 운송 비용 , 구매자 에 캐리
어 ( 캐리어 ) 에 판매자 에 의해 전달되는 제
품 부터 위험 .

집중하고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!!!

Thanks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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